**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미리 정한 계산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확정급여제도에서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금액은 매년 재측정된다.확정급여제도의 특징퇴직급여액의 확정: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당시의 평균 급여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기업의 책임:퇴직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 이는 기업이 퇴직 후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