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의의: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할 때,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높은 경우 이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순공정가치 이하로 평가한다.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순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 순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예상 가격에서 판매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공정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 - 추가 예상 판매비용의 원가]적용 기준: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한다.제품, 상품 재공품의 평가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를 하나 원재료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이나 재생산에 소요되는 금액인 현행대체원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