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자산의 평가
(기말재고자산의 펴가는 기말재고의 수량결정과 단가결정을 통해 판매가능재고를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것.)
기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기말재고자산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기말재고 자산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는 기말 현재 회사 보유 재고자산의 수량을 먼저 계산하고, 동 수량에 일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이 둘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말재고자산 포함여부
기말재고자산의 포함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 운송중인 재고자산 (미착품):
- 선적지인도조건 (FOB Shipping Point): 선적이 되는 시점부터 매입자의 재고자산
- 도착지인도조건 (FOB Destination): 도착지에서 매입자에게 인수되는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
- 적송품 (위탁상품):
- 위탁판매된 상품은 여전히 공급자의 재고로 간주되며, 구매자가 소유한 재고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자의 재고자산.
- 할부판매상품:
-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대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
- 시송품:
-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을 결정하는 조건.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
- 저당상품:
- 자산이 저당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은 기업의 재고로 포함된다. 저당이 사실상 자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재고자산.
-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 반품률 추정 가능시: 반품률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를 기말재고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매입자의 재고자산.
- 반품률 추정 불가능시: 반품률을 예측할 수 없으면 반품을 예상하여 미리 조정하지 않고, 실제 반품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반영한다. 반품기간 종료 또는 구매자의 인수수락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
기말재고 수량의 결정방법
기말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 실지재고 조사법 (실사법):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 실사법은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말재고는 실사 후에 직접 확인된다.
- 기중에는 구매만 기록하고 결산일에 기말재고수량을 직접 창고에서 확인하는 방법. 도난이나 감모된 재고가 매출원가에 포함됨.
- 계속기록법: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 계속기록법은 재고의 변동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시간으로 재고 변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계속 업데이트된다.
-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장부(상품 및 제품 재고장)에 기록하여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기말재고수량은 장부상 재고수량일 뿐 실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수량과는 다를 수 있음.
-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수량이 감소하거나 질이 떨어진 재고로 발생한다. 이는 기말재고 평가에서 반영해야 한다.
- 기말재고 자산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를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 하며 위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찾아낸다. 감모손실은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를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매출원가나 영업외비용처리 모두 가능함.
기말재고 단가(원가)의 결정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기말재고 단가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 (FIFO)과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개별법:
- 특정 재고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취득단가를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고가의 재고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재고에 주로 사용된다.
- 개별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방법. 상호 교환되기 어려운 재고자산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경우 사용.
-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비용이 대응되어 수익비용의 대응에 충실하나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 실무적용이 어렵고 임의적으로 원가를 결정하여 손익을 조작할 우려가 있음.
- 가중평균법:
- 매입단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재고 항목들의 단가를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입단가는 계속 갱신되며, 전체 재고에 대해 평균 단가를 적용한다.
- 기초재고와 당기배입(생산)재고를 가중평균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식. 실사법 하에서는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
- 총평균법 단가 = (기초재고금액 + 당기매입금액)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이동평균법 단가 = 총평균법의 단가 계산 방식을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적용
- 선입선출법 (FIFO):
-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물가상승 시 기말재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된다.
- 대부분 기업의 실제 물량흐름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옴.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와 유사하게 평가되는 장점.
- 현행수익에 과거원가를 대응시키므로 대응원칙에 충실하지 못함.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과거의 취득원가에 현행 매출수익을 대응하므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됨.
- 후입선출법 (LIFO):
- 사용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승 시에 기말재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지만, 한국회계기준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재고자산의 흐름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이 최근 원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 방법을 세부담 감소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
- 표준원가법:
- 표준원가법은 예상 원가를 기준으로 기말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한다.
- 표준원가법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웨 한해 편의상 사용할 수 있음.
- 표준원가를 사용할 경우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하며, 표준원가는 정기적인 검토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함.
- 소매재고법 (매출가격환원법):
- 소매업체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매출가격에서 예상되는 이익률을 고려하여 기말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 이 방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 주로 사용.
- 소매재고법은 이익율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
재고자산 결정방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비교 (물가상승시)
-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각 방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등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설명한다.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 선입선출법 (FIFO)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LIFO)
-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저가 재고가 팔리므로 기말재고가 상대적으로 낮고, 후입선출법은 고가 재고가 팔리므로 기말재고가 상대적으로 높다.
매출원가
- 후입선출법 (LIFO)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FIFO)
- 후입선출법은 최신의 고가 재고가 팔리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높고, 선입선출법은 저가 재고가 팔리므로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FIFO)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LIFO)
-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높아서 순이익이 낮고,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낮아서 순이익이 높다.
법인세
- 선입선출법 (FIFO)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LIFO)
- 선입선출법은 순이익이 낮아서 법인세가 높고, 후입선출법은 순이익이 높아서 법인세가 낮다.
현금흐름
- 후입선출법 (LIFO)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FIFO)
-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낮아서 현금흐름이 높고,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높아서 현금흐름이 낮다.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현금흐름 예시
가정
- 물가 상승 상황: 동일 품목을 아래의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가정.
- 1월: 100개 × 10원 = 1,000원
- 2월: 100개 × 12원 = 1,200원
- 3월: 100개 × 14원 = 1,400원
→ 총 300개 구매, 총 구매원가 = 3,600원
- 판매: 240개 판매.
- 재고: 60개 남음.
1)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기말에 남은 60개 재고의 평가액 계산:
- 선입선출법 (FIFO): 마지막 60개(가장 최근 입고분) → 60개 × 14원 = 840원
- 이동평균법: 평균 단가 = 3,600원 ÷ 300개 = 12원 → 60개 × 12원 = 720원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과 동일 → 720원
- 후입선출법 (LIFO): 처음 입고분 60개 → 60개 × 10원 = 600원
2) 매출원가
판매된 240개 재고의 매출원가 계산:
- 선입선출법 (FIFO): 먼저 입고된 재고부터 소진
(100개 × 10원) + (100개 × 12원) + (40개 × 14원) = 2,480원 - 이동평균법: 평균 단가 12원 × 240개 = 2,880원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과 동일 → 2,880원
- 후입선출법 (LIFO): 마지막 입고분부터 소진
(100개 × 14원) + (100개 × 12원) + (40개 × 10원) = 3,200원
3) 당기순이익
매출액 4,000원(240개 × 16원)을 가정:
- 선입선출법 (FIFO)
매출액 4,000원 - 매출원가 2,480원 = 1,520원 - 이동평균법
매출액 4,000원 - 매출원가 2,880원 = 1,120원 - 총평균법
동일 → 1,120원 - 후입선출법 (LIFO)
매출액 4,000원 - 매출원가 3,200원 = 800원
4) 법인세
법인세율 20% 가정:
- 선입선출법 (FIFO): 1,520원 × 20% = 304원
- 이동평균법: 1,120원 × 20% = 224원
- 총평균법: 동일 → 224원
- 후입선출법 (LIFO): 800원 × 20% = 160원
5) 현금흐름
현금흐름 = 매출액 - 세금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FIFO):
4,000원 - 304원 - 2,480원 = 1,216원 - 이동평균법:
4,000원 - 224원 - 2,880원 = 896원 - 총평균법: 동일 → 896원
- 후입선출법 (LIFO):
4,000원 - 160원 - 3,200원 = 640원
정리
-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840원 ≥ 720원 = 720원 ≥ 600원 - 매출원가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3,200원 ≥ 2,880원 = 2,880원 ≥ 2,480원 -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1,520원 ≥ 1,120원 = 1,120원 ≥ 800원 - 법인세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304원 ≥ 224원 = 224원 ≥ 160원 - 현금흐름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1,216원 ≥ 896원 = 896원 ≥ 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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