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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은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종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조건
- 보고기간 말 이전에 발생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 사건 자체는 보고기간 종료 후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보고기간 말 이전의 상태를 반영한다면 수정 대상이다.
-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시
- 소송 결과 확정
- 보고기간 말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보고기간 종료 후에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 손해배상금은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잠재적 부채로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 반영해야 한다.
- 자산의 손상 확정
-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자산의 손상이 의심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 후 검사 결과 손상이 확정된 경우.
- 이는 보고기간 말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정해야 한다.
- 보고기간 말 이전 채권의 대손 발생
- 보고기간 말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고기간 종료 후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는 보고기간 말의 채권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수정해야 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확정
-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미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재고자산의 가치를, 보고기간 종료 후 손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한 경우.
-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 거래의 조건 확정
-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이나 조건이 보고기간 종료 후 확정된 경우(예: 자산 매각 금액).
왜 수정이 필요한가?
- 수정을 요하는 사건은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계 기준
- **K-IFRS 제1105호 ‘보고기간 후 사건’**에 따르면, "보고기간 종료일 후 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 수정을 요하는 사건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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