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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 의의: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할 때,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높은 경우 이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순공정가치 이하로 평가한다.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순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 순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예상 가격에서 판매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공정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 - 추가 예상 판매비용의 원가]
- 적용 기준: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 제품, 상품 재공품의 평가는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를 하나 원재료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이나 재생산에 소요되는 금액인 현행대체원가를 사용 가능함(단, 현행대체원가가 더 낮더라도 완성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함)
- 저가법은 종목별(항목별)로 적용하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로 적용될 수 있음. 저가법 적용은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재고자산 단가가 하락 시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여 재고자산을 공정가액과 일치시킴. 이 때 매출원가와 기타비용 중 구체적 회계처리규정이 없으므로 두 방법 모두 계상 가능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평가손실환입
- 재고자산 평가손실:
- 발생 시: 재고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한다.
- 예시: 상품의 장기적인 판매 불가 또는 시세 하락으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 기말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이금액만큼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
- 평가손실환입:
- 발생 시: 이전에 인식된 평가손실에 대해, 재고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회복된 경우 이를 환입하는 것이다.
- 회계처리: 환입되는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되며, 평가손실 환입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순공정가치로 다시 조정한다.
- 예시: 재고자산이 시세 상승이나 판매 가능성 증가 등으로 가치를 회복했을 때 발생한다.
- 만약 당초에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호전되어 새로운 시가가 현재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함. 즉 당초 평가손실이 없었더라면 유지했었을 장부가액을 한도로 평가손실을 환입가능.
정리
- 저가법 적용: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 이하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
- 평가손실: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
- 평가손실환입: 이전에 인식된 평가손실을 재고자산의 순공정가치 회복 시 환입.
이 두 개념은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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