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란?**간이(수입)신고(Simplified Import Declaration)**는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인 자가사용 면세대상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간소화된 수입 신고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통관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간이(수입)신고의 주요 특징적용 대상: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면세 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자가사용은 상업적 판매가 아닌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신고 절차: 간이 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필요한 수입 신고 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