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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상 한도와 실제 가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1. 보험가입금액 (Insured Amount)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계약할 때 설정하는 금액.
- 보험금 지급 한도를 의미하며, 사고 발생 시 이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
- 실손보험(실제 손해액 보상 방식)이 아닌 정액보험(약정된 금액 지급 방식)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금과 동일할 수 있음.
예시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한 경우, 사고로 인해 실제 손해가 1억 2천만 원이라도 보험사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보상함.
2.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보험 목적물(재산, 건강 등)의 실제 경제적 가치.
- 보험 가입 시점이나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평가액이 될 수 있음.
-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초과분은 보상받을 수 없음.
예시
B가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액(건물의 실제 가치)은 10억 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을 8억 원으로 설정한 경우, 전소되더라도 최대 8억 원까지만 보상받음(일부 보험에서는 비례보상 가능).
3. 차이점 정리
구분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정의 | 보험 계약 시 설정한 보상 한도 | 보험 목적물의 실제 경제적 가치 |
보상 기준 | 설정한 가입금액까지만 보상 | 손해 발생 시 최대 실제 가치(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 |
초과 여부 |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는 보상 불가 | 보험가액 초과 가입 시 초과분 보상 불가 |
적용 예시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
4. 추가 개념: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음.
-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일부 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예시
- 보험가액 10억 원, 보험가입금액 8억 원 → 일부보험(비례보상 가능)
- 보험가액 10억 원, 보험가입금액 12억 원 → 초과보험(보상은 최대 10억 원)
보험가입금액은 보상 한도를 의미하며, 보험가액은 대상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가입금액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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