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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규제]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법

픽마 2024. 10.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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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법

목적: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포장 금지법은 포장된 제품의 불필요한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이 법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목표로 하며, 재포장이 환경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1.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가 규정되었으며, 포장된 제품의 재포장을 제한합니다.

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재포장 금지 대상: 다음 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을 재포장할 수 없습니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제조자나 수입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2. 대규모점포 또는 33㎡ 이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자: 대규모 유통업체나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은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제품 손상 방지, 유통 과정에서 포장 문제 발생 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재포장이 허용됩니다.

2. 재포장 금지 주요 사항

  • 1+1 또는 2+1 비닐 재포장 금지: 1+1, 2+1 같은 판촉용 묶음 판매의 경우 비닐을 이용한 재포장은 금지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4개 이상 묶음 판매 가능: 4개 이상의 제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량 판매 시 재포장이 효율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3. 재포장이 허용되는 경우

  • 환경부장관 고시 사유: 예를 들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유통 중 포장이 손상된 경우와 같이 재포장이 불가피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한해 재포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규제 배경

이 규제는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재포장 금지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억제하고,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기업의 대응 방안

  • 친환경 포장재 도입: 기업들은 재포장 규제를 준수하면서 친환경적 포장재를 사용하고, 포장 방식 개선을 통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포장 방법 개선: 1+1, 2+1 판촉 행사 시 비닐 재포장을 하지 않고, 대체 포장 방식을 고려하거나 묶음 판매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포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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