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패키징 규제] 택배포장재 사용 절감을 위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픽마 2024. 10.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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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재 사용 절감을 위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목적: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재 사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1. 주요 내용

  •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규제: 택배 포장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대포장된 경우를 방지하고, 포장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냉재 포함: 보냉재(냉장, 냉동 배송 시 사용하는 포장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냉동 식품이나 민감한 제품의 포장은 규제 기준에 따라 포장 공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포장봉투 횟수 제외: 보냉재와 제품의 밀착을 위해 사용하는 포장봉투는 포장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2. 제외 대상

  • 500억원 미만 매출 업체: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2년 간 계도 기간 동안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포장재 회수 및 재사용: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친환경적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선물 포장: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선물 포장을 한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3. 계도 기간

  • 계도기간: 규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규제에 적응하고, 포장 방식을 개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따르며, 이 기준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가 규제됩니다.

5. 실행 방안

기업들은 이 규제에 맞추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친환경적 포장 방법을 도입하고, 소비자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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