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재수입면세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Reimport)**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된 물품의 재수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물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수입면세의 정의재수입면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재수입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수출된 물품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