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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물류 현안

📌 조달청과 쿠팡이 경쟁하면 일어날 혁신

by 픽마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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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각자 잘 하는 일과 역할이 있거늘.
혁신도 좋지만 효율에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론은 잘못이 없고 그걸 행하는 사람의 잘못만 있는걸까.
사람의 잘못을 사전에 예상하고 그걸 보완하는 이론이 있어야 하는걸까.


📌 조달청과 쿠팡이 경쟁하면 일어날 혁신

최근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간 플랫폼(예: 쿠팡, 11번가)과의 경쟁을 통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면서, 공공기관이 시장 가격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쿠팡, 11번가 같은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게 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 더 효율적인 공공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공공조달 시장 개방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스템

📌 조달청의 역할:

  •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신 조달
  • 다양한 공급자와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함

📌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징:

  • 여러 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등록해 경쟁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물품 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해야 함

📌 현재 문제점:

  • 기업들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 공공기관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 → 세금 낭비
  • 조달청의 인력 부족(직원 1,118명)으로 가격 모니터링이 어려움

2️⃣ 조달청의 문제점과 한계

📌 조달청의 가격 모니터링 한계:

  •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75만 개 이상
  • 조달청 직원당 관리해야 할 품목 수: 673개
  • 2023년 조사한 품목: 고작 72개

📌 제재의 실효성 부족:

  •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함
  • 일부 기업은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
  •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는 독점적 구조가 문제

3️⃣ 조달청 vs 민간 플랫폼(쿠팡·G마켓)

📌 💡 해결책: 조달시장 개방 필요성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경쟁 활성화
→ 예: 쿠팡, 11번가, G마켓 등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가능하게 함
🔹 실시간 가격 비교 및 투명한 시장 조성
→ 현재는 조달청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선진국 사례 참고
→ 미국은 2020년부터 아마존, 오버스탁 등의 민간 플랫폼을 조달시장에 참여시킴

📌 💡 조달시장 개방의 장단점
✅ 장점:
✔ 가격 경쟁 촉진 → 공공기관이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
✔ 행정 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구매 가능
✔ 기술 혁신 촉진 → 다양한 기업의 참여 유도

❌ 단점:
✖ 대기업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
✖ 외국산 제품 비중 증가 가능성
✖ 정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


✅ Deep Dive

조달청과 쿠팡의 경쟁이 가져올 혁신

정부 조달 시장은 그동안 조달청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 구조가 가격 비효율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 플랫폼(쿠팡, 11번가 등)이 조달 시장에 참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자.

조달 시장의 문제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운영한다. 이 계약에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은 시장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많은 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며, 조달청의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만으로 이를 완벽하게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은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게 되고,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결책: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유도

전문가들은 조달청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쿠팡, 11번가, G마켓 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민간 플랫폼이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여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상용품을 연방정부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기대되는 혁신 효과

  1. 가격 경쟁 활성화: 조달청이 독점하던 시장에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면, 공급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 공급망 다변화: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어,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문제가 완화된다.
  3. 구매 절차 간소화: 기존 조달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더 빠르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과 해결 방안

민간 플랫폼이 조달 시장에 참여하면 독과점 문제, 자사 브랜드 우선 판매, 외국산 제품 유입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를 보완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밀 보호 및 국내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조달 시장 개방의 장점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조달청과 민간 플랫폼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다. 정부는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Article

 

 

조달청과 쿠팡이 경쟁하면 일어날 혁신 [추적+] - 더스쿠프

기업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저렴해야 한다. 업체에 ‘우대가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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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쿠팡이 경쟁하면 일어날 혁신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2편
독점적 조달시장의 문제
여전한 우대가격 의무 위반
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한계
민간플랫폼과의 경쟁 필요

기업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저렴해야 한다. 업체에 ‘우대가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의무를 어기기 일쑤다. 이런 상황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법이 없을까.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2편’에서 찾아봤다. 

조달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신 조달하는 것.” 조달청의 역할이다. 조달청은 품질ㆍ성능ㆍ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맺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둔다. 수요기관이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1편에서 다뤘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시스템이다. 

이 계약엔 특별한 조건이 붙는데, 다름 아닌 ‘우대가격 유지 의무’다. 기업이 이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할 땐 그 가격을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하지만 이런 지침을 어기는 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존재해온 적폐다. 가격경쟁을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무 규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나라장터의 함정 1편’에서 지적한 내용의 핵심이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건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이 시장가격보다 비싸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이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의미다.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이 줄줄 샌다는 거다. 

조달청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격 위반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해 계약 가격을 조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노력으로 구매예산을 23억7000만원 아끼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받아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올 2월에는 가격 모니터링 전담 인력도 확충했다”면서 “조달가격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는 거래 정지나 부당이득환수, 계약단가 인하 등 엄정한 조치를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맹점은 조달청의 정책적 노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2023년 등록 기준ㆍ이하 기준 동일)만 57만2118개다. 이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75만1873개로 총 품목(88만1650개)의 85.3%에 달한다.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급 실적은 18조3662억원으로 총 구매공급실적(42조7707억원)의 68.9%다.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다. 

반면 조달청 직원은 총 1118명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전 직원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 가격 모니터링에 매달린다고 하면 1인당 512개의 참여기업, 673개의 품목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조달청이 살펴본 품목은 고작 72개다. 그나마도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가격을 잘 비교할 수 있는 품목만 추려서 점검했다. 제품 규격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달라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숱하다. 

결국 조달청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매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는 있어도 계약방법의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속해온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뿌리 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75만1873개지만, 조달청 직원은 1118명에 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일부에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의무를 어기면 위반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업체가 제재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없지 않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데, 이를 ‘조달청’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실 공공조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건 조달청에 조달의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요기관이 다양한 플랫폼(예컨대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등)을 통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 

정 소장은 “모든 장기적 독점은 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이중적인 가격 구조는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고 장려한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조달시장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건 정보화시대에 적절하지 않다.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덴 이유가 있다. 현행 조달사업법 제11조1항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과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해석하면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우선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조달하라’는 의미다. 조달청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0년 경기도가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것도 그래서다. 당시 경기도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참고: 경기도의 시도는 법 개정이 미흡하고, 정부가 승인해줄지 미지수라는 경기도의회의 회의론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조달을 강제하는 시스템은 선진국에선 흔치 않다. 미국 공공조달시장엔 아마존도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실 미국은 2020년부터 민간플랫폼 사업자(아마존ㆍ오버스탁ㆍ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등)가 연방 조달청 시장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1만 달러(19일 환율 기준 약 1443만원) 미만 소액 상용품을 미 연방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면 한국에서도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가구나 단순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충분히 유통할 수 있다. 

물론 단점이 없진 않다. 민간플랫폼이 참여하면 복잡한 절차나 구매자와 공급자 간 불통 문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업자의 가격 통제, 자사 브랜드 우선 판매, 외국산 제품 판매 급증, 정부 기밀정보 유출 등 단점도 있다.

따라서 조달시장을 개방한다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창수 소장은 “혁신은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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