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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무역계약과 해상보험, 해상보험 FPA

by 픽마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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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과 해상보험 

1. 무역계약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거래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은 상품 매매계약, 용역 제공 계약, 기술 이전 계약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가격, 물품 규격,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보험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통화, 결제 방식(신용장, 송금, 환어음 등)과 함께 인코텀즈(Incoterms, 국제상업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지점과 비용 부담, 위험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 기준입니다.
  • 서류: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 서류는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을 대비해 가입합니다. 해상보험의 주요 목적은 화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손실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 보장 범위: 해상보험은 주로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자연재해, 도난, 화재, 침몰 등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담보 외에도 계약에 따라 확장된 보장범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협회적하약관(A-R-C Clause): A 약관은 가장 포괄적인 보험으로 모든 위험을 보장하며, C 약관은 제한적인 위험만 보장합니다.
    • 전손보험: 물품이 전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무역계약과 해상보험의 관계 무역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 부담이 이전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 해상보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IF (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운송 중의 화물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하며, FOB (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상보험에서 "FPA"는 "Free of Particular Average"의 약자로, 특정 평균 손해 면책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상보험 약관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FPA (Free of Particular Average)의 주요 내용

  • 특정 손해 면책 조건: FPA 조건은 부분적인 손해, 즉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정 평균 손해"란, 예를 들어 폭풍, 침몰, 좌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손(완전 파손)이나 구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부분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 보상 조건: FPA는 전손이나 구조 손해와 같이 심각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부분적인 손해(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부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FPA와 관련된 보험자의 책임

  1. 전손 보상: 선박이나 화물이 전손일 경우 보험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합니다.
  2. 구조 손해 보상: 침몰, 좌초, 화재 등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인 손해는 보상합니다.
  3. 부분 손해 면책: 단순 손해나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FPA 조건의 활용

FPA 조건은 해상보험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부분적인 손해의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이나 화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화물의 경우 FPA 조건을 적용하여 보험자의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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